이미지 확대보기공단은 12월 중순에 최근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 통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착수한다는 방침.
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무려 1만 57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한 이용자는 519건의 미납과 477만 원 체납이 확인되며 상습적 회피가 극심한 사례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를 형사고소했고, 총 33명을 대상으로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이 실제로 징수되며 고소 조치의 실효성이 확인됐다. 대상자들은 구약식 처분(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법 절차를 거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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