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51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6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입산통제구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어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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