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인영의원은 전했다.(안 별표 제30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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