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회원으로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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