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70대·남)는 지난 2016년 12월경 B씨(40대·여), C00(40대·여)가 2,7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마산동부서에 제출(’25. 5.경) 후 사하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9월초 택시기사에게 부탁해 위 무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600만 원이 든 택배상자를 전달케 했으며, 10월초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만원이 든 봉투와 과일 2상자(사과·배)를 전달케 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산동부서로부터 이송 접수한 무고 사건과 함께 2건의 뇌물공여 사건을 추가해 무고와 뇌물공여 혐의로 A씨를 11월 18일구속 송치했다.
뇌물 1,000만 원과 과일 2상자는 압수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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