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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