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0월 10일 낮 12시 33분경 동래구 한 금은방을 방문해 귀금속을 구입 할 것처럼 속여 530만 원 상당의 귀금속(팔찌·반지)을 손에 찬 이후 여자친구를 마중 나가는 척 금은방을 나가 준비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동래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경북 김천 한 숙박업소에서 지난 16일 검거했다.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절도 등 여죄와 함께 19일 구속·수사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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