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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2025-10-17 14:26:23

[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월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들 약국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 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 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또 다른 약국은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했으나 역시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 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약사단체는 이를 환영하고 있으나, 의사단체는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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