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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러쉬’ 153병(2,370㎖) 밀수·유통 혐의 외국인 구속

SNS를 통해 ‘러쉬’를 매수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도 검거·추방

2025-10-14 09:46:38

부산세관 수사관이 적발한 러쉬 현품을 확인하고 있다.(제공=부산본부세관)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세관 수사관이 적발한 러쉬 현품을 확인하고 있다.(제공=부산본부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일명 ‘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어오려 했으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 수취인 주거지(경남 거제시) 인근에 잠복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A씨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올해 4월 40병(660㎖), 5월 53병(990㎖)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했다. 거래장소로 의심되는 빌라 일대를 탐문하여 매수자가 경남 김해시 소재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한 세관은 잠복수사를 통해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B씨(35·남)를 체포했다.

B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2022년 12월에 다시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한 상태였으며, 동성애자 전용 채팅 어플을 통해 A씨와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불법체류자인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은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 및 불법 마약류 밀수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외국인의 마약범죄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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