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과 연관해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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