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 및 캠페인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이뤄진다.
최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 19일부터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기상 특보 발효 중 노출 된 갑판에 서 있는 경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미준수 ▲구명조끼 미착용수배자 검거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은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해서 시작된다. 특히 가을철은 기상변화가 잦고 야간 활동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만큼, 안전장비 착용과 사전 신고 의무 이행 등 기본수책을 철저히 지켜야한다”며 어업인과 시민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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