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14조) ,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8조)한다.
특히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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