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성북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력했다.
이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과 함께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와 주거안정자금 지원까지 총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0월 20일부터 시작한다. 희망자는 성북구 전세피해지원센터(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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