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책·지자체

평택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한도 운영 방식 변경

2025-09-20 13:15:29

평택시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평택시청 전경
[로이슈 황성수 기자] 평택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한도 운영 방식을 기존 4배수에서 10배수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13개 시군과 소상공인·청년창업 분야에서 이미 운영 중인 방식과 동일하다.

본 사업은 시가 2025년까지 총 84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마련한 재원을 4배수 추천 한도로 운용하여 매년 평균 40개 기업에 약 40~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10배수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은 ▲대출기업 파산 등으로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액이 누적 출연금을 초과함에 따라 매년 한도 운영액이 줄어들고, ▲대출기업 상환에 평균 8년 이상 소요되어 추천한도액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