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캠페인은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를 슬로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주민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안전한 보행 습관을 지도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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