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건을 등록·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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