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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

2025-09-18 06:57:01

민선8기 제18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단체사진이미지 확대보기
민선8기 제18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단체사진
[로이슈 우유정 기자] 곡성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건의 사항을 의결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14건의 협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곡성군은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 방안 등 2건을 제출했다.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의 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방안』의 건은 최근 극한 호우로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가 반복되면서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과 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배수시설 설계와 함께,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며, 설계강우량 100년 빈도의 설계기준을 포함해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소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소관 중앙부처에서는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10월 중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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