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육안 조사와 점검 기구를 활용해 시설물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점검 결과 ▲시설물 기초 세굴 ▲교량 교각 부등침하 ▲교량 받침 파손 △터널 지반 침하 ▲철근콘크리트 염해 ▲깎인 비탈면 균열·이완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 제한·사용 금지·철거,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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