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동(21명, 차량 6대)한 울산소방에 따르면 직원인 40대 남성 A씨(심정지)가 건물7층 테라스(식당, 휴게공간)에서 3층 유리지붕에 추락한것으로 추정, CPR(심폐소생술)실시하며 동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옥상 난간 바깥쪽 공간으로 넘어갔다가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인 정황은 없다고 알려졌다.
경찰과 울산시교육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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