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 △환경오염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신고하면 된다.
축종과 두수, 사육 면적 등의 이행계획을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는 6개월간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한 농가라도 이행계획을 불이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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