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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