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경 관계성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단속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 · 정차 시킨 뒤 검문을 했으나 A씨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해, 차량 조회 결과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것을 확인, 근무 중이던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운전자를 하차시켜 끈질지게 추궁했다.
운전자는 현재 도박공간개설죄(100억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동종전과 3범)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 후, 해당 수사 관서로 신병 인계했다.
경찰은 자칫 징기미제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2024년 2월부터 기동순찰대를 출범해 현재까지 ▵이상동기 범죄예방▵관계성범죄예방▵기초·교통질서단속▵재해·재난 복구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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