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6시 54분경 부산진구 전포동 편의점 앞에서 장시간 배회하는 미귀가자를 이상히 여겨 실종경보문자에 전송된 인상착의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문자메시지에 전송된 남부경찰서실종팀으로 연락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미귀가자(지적장애 2급) A씨는 8월 13일 오후 1시경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주거지(부산 남구)에서 나와 가족이 실종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안영봉 경찰서장은 "미귀가자 발견이 늦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실종경보문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호 할 수 있었다"며 그 공로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