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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 교정시설 5곳 단수조치

2025-08-19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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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19일 교정시설(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55곳)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2025년 7월 10일 기준 서울구치소(2상4실) 측정 온도가 △06:00 32℃, △14:00 32.3℃, △21:00 32.3℃로 3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교정시설의 실내온도가 30℃를 넘었습. 특히 열대야를 거친 후 아침 시각의 경우에는 실외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더 높아, 야간을 포함한 하루 종일 실내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거창구치소, 군산교도소,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밀양구치소, 상주교도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순천교도소, 여주교도소, 전주교도소, 통영구치소)은 일반적으로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16시에는 실내온도를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1곳(거창구치소, 광주교도소, 목포교도소, 순천교도소, 영월교도소, 장흥교도소, 정읍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홍성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은 실외온도를 측정하지 않아 소측의 냉방 조치에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온도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에 관해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측정한 온도를 ‘보안일일현황’ 등에 기록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매일의 현황 파악용으로만 기능하므로 기록물 보관의무가 없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비해 4곳의 교정시설은 측정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고 답했다.

-강릉교도소는 측정한 온도를 교도일지에 매일 기록하는데 교도일지의 보존기간은 영구적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측정기록에 대한 보관의무가 따로 있지는 않으나 우리 기관에서는 온도가 기록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당해 문서보존기간(3년)동안 전자적으로 보관”한다고 답했다. 청주교도소는 측정 온도를 교도일지에 기록하며 보관 기간은 ‘영구’라고 답했다. 충주구치소도 측정 기록을 교도일지에 작성해 3년간 보존한다고 답했다.

온도 측정 장소 또한 제각각이었다. 4곳(상주교도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의 경우 수용동 복도에서만 온도를 측정하고 수용거실 안에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수원구치소의 경우 “일부 수용거실에 온도계를 비치해 필요에 따라 온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는 당일 수용관리를 위한 참고용일 뿐 별도로 작성·보유·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외에서 측정한 기록만 공개했다.

이에 비해 3곳(서울남부교도소, 제주교도소, 창원교도소)은 수용거실과 복도의 온도를 모두 측정했다. 순천교도소의 경우 독거실만 측정하고 혼거실은 측정하지 않았다. 목포교도소의 경우 한 수용동의 혼거실과 독거실을 각각 측정함으로써 비교 가능한 기록을 생산하고 있었다.

측정 온도 기록을 공개한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수용거실 또는 복도에서만 온도를 측정할 뿐 작업공간에서는 온도를 측정하지 않고 있었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체감온도 산출표에 따르면, 기온이 30℃일 때 체감온도는 습도가 70%이면 31.3℃, 80%이면 32.1℃, 90%이면 32.9℃로 높아진다.

(상수도단수)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대구교도소 등 교정시설 5곳(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목포교도소, 전주교도소, 창원교도소)은 상수도 용량 초과나 수도 요금 절약을 이유로 상수도 단수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단수 조치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후 5년이 흘렀음에도 상수도 용량 초과를 이유로 단수 조치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법무부의 직무 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온열질환)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결과,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는 △공주교도소 1명(탈진), △광주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의증), △울산구치소 2명, △천안개방교도소 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온열질환자로 진료 받은 수용자 수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구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는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온열질환 진단자의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전국 교정시설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교도소는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매년 발간하는 <교정통계연보>에서 ‘교정시설 내 병명별 환자 현황’과 ‘정신질환수용자 병명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도 진주교도소와 비슷한 취지로 비공개했다가 이의신청에 대해 “본 내용은 각 개인의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 보관 관리되고 있는 자료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되며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사례에서 공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공개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용 결정을 했다(의료과-495,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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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개선방안) 이번 정보공개 결과는 2025년 7월 상순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폭염이 최고조에 이르는 7월 하순~8월 상순에는 교정시설 실내온도도 공개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법무부는 폭염수용 문제를 개별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로만 보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정시설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형집행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 및 교정시설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냉방 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적정온도 기준을 정할 때는 해외 사례나 질병관리청의 기준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야 한다. 기존에 기상청은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하여 폭염특보를 발표했으나 2023년 5월부터는 습도까지 고려하여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발표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33℃ 이상(폭염주의보) 또는 35℃ 이상(폭염경보)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교정시설에서도 온도와 습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 실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수용거실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생활하는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의 실내온도 등을 측정해야 한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수형자 40,486명 가운데 19,463명(48.1%)이 취업하고 있고, 5,890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일과 시간에는 대체로 수용거실을 벗어나 작업장과 직업훈련장에서 생활하므로, 수용자의 주요 생활 공간으로 실내온도 등 측정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

측정한 수치를 기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사전적·정기적으로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상수도 단수 현황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현황, 사망 현황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혹서기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고, △일선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시민들이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며,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 환경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측정 시간대 및 주기, 측정 장소, 측정 방식,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및 보관 기간에 관해 일선 교정시설이 통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법령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상수도 단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도록 냉방 설비를 개선하여 실내 적정온도·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상수도가 단수되면 수용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악취 때문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 수용자의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매년 교정시설에 시달하는 ‘여름철 수용관리 대책’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2025년 대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무부는 “공개 시 수용관리 등 교정행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이에 따라 그 내용이 수용자의 인권 보장에 충실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혹서기 처우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다. 폭염이 계속되던 2016년 8월, 1인당 1.74㎡ 면적의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 등으로 잇달아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에서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혹서기·혹한기에 수용거실 실내온도의 측정 방식, 측정 시간대 및 주기, 기록의 보관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소장은 혹서기, 혹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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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7℃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관련 헌법소원에서 공고가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재판관 3인(이미선, 김형두, 조한창)은 반대의견을 통해 “실내온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쾌적하지 않은 작업환경은 업무의 효율성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5. 3. 27. 선고 2023헌마12 전원재판부 결정). 이는 겨울철 난방에 관한 판단이지만 여름철의 적정한 냉방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판단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폭염 기간 실내온도를 주간 32℃ 이하, 야간 24℃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선풍기는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35℃ 이상의 고온에서는 온열질환을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WHO, Public health advice on preventing health effects of heat, 2011).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실내 적정 냉방 온도로 26∼28℃를 권장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 의료수용동에는 복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수용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냉방 설비로는 선풍기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과열 방지를 이유로 50분 작동과 10분 중단을 반복하고 있어,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4시간 동안은 냉방 조치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혼거실의 경우 동료 수용자들의 체온 때문에 실내온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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