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서민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취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의사를) 여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며 "인사혁신처장이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 처장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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