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 가전제품 등 허위 매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500여명이 26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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