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 전국적으로 전파형·렌즈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을 제작 공중화장실에 비치·배포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다른칸에 수상한 인기척은 없는지, 렌즈가 반짝임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은 사진이나 영상촬영으로 추억을 남기는 도구지만, 이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임을 인식해야한다. 올 여름 피서철도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되길 바라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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