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보조사업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사업 신청에서 선정까지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 포기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 시기가 2월에서 6월으로 변경됐다.
이번 신청은 2026년도 사업에 대한 것으로, 신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요건을 충족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임산물 재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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