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인 행정국장을 포함해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 운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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