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 욕설, 부당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녹음 대상은 시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의 행정전화이며, 민원인의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되어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된다.
시는 녹음된 내용을 민원 응대 내용의 사실 확인, 악성 민원 대응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화 시작 전 녹음 안내 음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절차도 철저히 마련해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장시간에 걸친 민원 전화나 면담의 경우, 통화 또는 상담 시작 후 15분이 경과하면 상담 종료가 임박했음을 안내하고, 20분을 초과할 경우 상담을 종료하는 등 민원 응대 권장 시간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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