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구는 특히,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해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 가능하며, 단,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가입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다.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일반 구민은 약 55%,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 상 단독·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과 세입자 동산, 그리고 상가·공장 등이며, 연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하여 보상액을 달리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송파구청 치수과로 문의하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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