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간판’은 업소 폐업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장기간 방치된 간판으로,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바람 등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 위험까지 야기한다. 이에 구는 무주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2년 이상 방치된 낡고 위험한 간판으로, 5층 이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간판이 우선 대상이며 옥상 간판은 제외된다.
철거 신청은 건물 소유주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랑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당 최대 3개 간판까지 가능하며, ▲노후도 및 위험도 ▲부착 위치 ▲방치 기간 ▲안전조치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해치는 방치 간판을 정비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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