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 평가는 각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후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번 평가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용역·위탁 중인 사업장 약 1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장 현장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기계·기구 및 유해물질 등의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사항 등이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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