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층 분석 결과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약 32.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데다,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비율이 높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광양시 소재의 피해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월 4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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