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련은 최근 늘어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겪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의훈련은 실제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으며,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피해 상황 촬영 ▲경찰에 도움 요청 ▲민원인 제지 및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악성민원 피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까지 피해공무원 상담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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