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평소 일반 명찰로 착용하다가 특이 민원 발생 시 하단 버튼을 눌러 즉시 현장 상황을 녹음할 수 있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폭언이나 폭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며, 실제로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비상대응반 운영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 ▲민원 대응 교육 실시 ▲피해 공무원 심리지원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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