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수당은 가구당 연 7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으로 지급되며, 홍천사랑상품권(“정책발행” 표기)은 관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 지급 및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며, 기한 내 미수령·미사용(카드)한 금액은 소멸되니 연내 수령 및 사용해야 한다.
홍천사랑상품권(지류) 지급대상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하면 된다. 홍천사랑카드는 6월 9일 농정과에서 대상자 카드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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