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구체적인 정보공개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원문정보 및 사전정보 등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에 대한 직원 인식을 향상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시민이 요청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정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하고, 시가 생산한 문서를 정보공개법 등에 위배 되지 않는 한 공개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비공개 문서의 공개 전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정비, 월별 정보공개청구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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