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 징수전담반이 책임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징수전담반이 책임 독려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군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 급여, 카드매출)압류 및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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