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다루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새로운 지적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횡성군은 강원자치도 최초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구별 10% 이상 접수되던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1% 미만의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로 인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적조정금 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