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대출액의 0.8%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최초 1년에 한해 지원한다.
2025년 이후 신규대출 실행분에 한하며 연장은 지원 제외된다. 이 외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한 지원 제외 대상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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