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낮 12시 21분경 화재 진화가 완료됐다.
A씨(40대·남)는 불상의 이유로 TV 등 가재도구를 집어던져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자, A씨는 위 장소에서 뛰어내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화재 및 사망원인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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