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붕괴와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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