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9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1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원인을 공장 화재 비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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