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물건을 계산하는 척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50대·여)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금고를 열게하는 등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금고를 열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A씨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수색중 현장에서 약 300m가량 거리에서 은신중인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고 도주우려로 3월 30일 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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