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3월 19일부터 시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 1개팀(5명)을 운영하며 티켓판매 온라인 예매처와 협업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유통하는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거래자로 확인될 시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협업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적극 신청으로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키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1년↓, 1천만원↓)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5년↓, 1,5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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