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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