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7. 4. 3.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5. 2. 2. 이전부터)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5. 3. 13.)부터 과거 1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시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장(선거권자 1,000인 이상 2,000인이하) ▲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 감액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재산, 병역, 학력,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교육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3월 23일부터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한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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