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6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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