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청렴신호등’은 설·추석 명절 및 신학기, 인사이동 등으로 청렴도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직원과 관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법령을 홍보한다.
신학기에 발간하는 ‘서부청렴신호등’에는 신학기 및 인사이동 시기를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의 ▲특혜의 배제,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가족채용 제한 등 인사 운영 관련 내용이 실린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청렴신호등’을 연 4회 제작할 계획으로, 홈페이지 청렴홍보방에 게시하고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재한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으로써, 직원들이 부패 방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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